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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26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01:00경 서울 강서구 C빌딩 2층에 있는 D이 근무하는 ‘E' 피씨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D과 위 일시 무렵 사귀던 관계였고, D은 피씨방에 온 피고인에게 피씨방 무료 이용시간 10시간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게임을 하던 중 2013. 8. 15. 01:25경부터 01:35경까지 사이에 위 C빌딩 4층에서 D이 만나자고 하여 D을 만났고, D은 연인인 피고인과 합의 하에 손을 잡고, 피고인의 볼에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5. 07:24경 위 D이 피씨방 무료 이용시간을 더 넣어 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자 화가 나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로 사실은 D이 피고인과의 합의 하에 손을 잡고, 볼에 키스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D이 허락 없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신고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40경 서울양천경찰서 경찰관에게 ‘D이 뒤에서 껴안고 가슴 부위와 엉덩이를 계속 만졌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상대 및 내용회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만 20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이고,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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