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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6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18. 20:31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골목 안 주차문제로 D의 가족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D의 매제인 피해자 E(37세)이 싸움을 말리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50센티미터, 날 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가 있던 D의 집으로 들어가 2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낫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아랫 눈꺼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사건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평소에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었다고 하여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같은 문제로 또다시 피해자 등과 시비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회복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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