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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4 2012가단72212
계약금반환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7,049,6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19.부터 2013. 10.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피고 B(이하 ‘피고’라고만 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회사’라 한다)과의 사이에 양산시 D 지상에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신축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공사대금은 2억 9,600만 원으로 한다.

제2조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하고( ) 1차 : 계약 착수금 88,800,000원 계약서 작성후 익일 2차 : 중도금 #1 88,800,000원 토목, 기초, 1층 골조공사 완료후 익일 3차 : 중도금 #2 59,200,000원 인테리어 착공전 완료후 익일 4차 : 잔금 완공 후 익일 59,200,000원 제4조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2011. 9. 22.부터 2011. 1. 22.까지). 공사기간이라 함은 견적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의 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원고와 피고의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시

2. 원고의 계획변경이나 관계법규 개정시

3. 인허가 또는 예정 준공승인 변동시 제5조 공사에 따른 설계는 원고와 피고가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하고, 설계제작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촉한다.

제8조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실제 소요경비를 별도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본 업무 진행을 위하여 출장한 경우

2. 모형투시도 또는 3D 작업의 제작을 요하는 경우 제9조 피고는 원고에게 실내 평면계획 및 외부 시공계획안을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3조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설계) 업무를 지연시켰을 때에는 공사(설계) 금액에 대하여 매 1일마다 2/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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