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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8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25. 15:00경 서울 강남구 B,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300만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아서 금융거래 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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