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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24 2019고단9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경 B은행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고객님 명의로 된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7. 11. 20:20경 원주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인 E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F은행계좌(G)와 연동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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