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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5노86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차위반스티커 부착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오른쪽 목 및 턱 부근에 살짝 스쳤을 뿐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때린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치료비용이 상당하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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