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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7 2020노100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원심: 벌금 200만 원)

2.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동종 처벌전력의 존재 등 감경인자: 자백, 피고인의 건강상태(시각장애 6급 외)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사육시설을 60㎡ 미만의 규모로 복구한 점 등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86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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