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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5 2015노94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반면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노인들을 기망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이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합계 437,900,000원(원금 기준)에 이르고 있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로부터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을 받은 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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