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노41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E’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아버지인 H이 이 사건 직후 ‘E’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들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A에게는 합의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으나, 이는 ‘E’를 운영하는 H이 사건이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점, 피해자 G은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 현장을 떠났으나, 이는 자신을 폭행하는 피고인들로부터 피신하기 위한 행동인 점, 피해자들은 ‘E’에서 발생한 이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결국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들을 고소한 것으로 이러한 태도가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인 2013. 9. 22. ‘E’에서 난동을 부려 “합의금을 지급하고 다시는 카바레에 출입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K은 피고인들의 일행으로 피고인들을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 G은 H의 아들로서 ‘E’의 영업에도 관여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은 피고인 A을 먼저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 F, H, I, J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