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07: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고남면 누동리에 있는 대야수로 앞 도로를 장곡리에서 대야도 방면으로 시속 약 60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커브길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졸음 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진행하던 중 맞은 편 도로에서 대야도 방면에서 장곡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핸들을 급하게 우측 방향에서 틀다가 위 트럭이 무게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전도되게 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운전석쪽 전면 부분을 위 트럭의 좌측면 부분으로 덮쳐 위 승합차가 위 트럭에 깔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을 2014. 5. 24. 09:40경 충남 태안군 평천리에 있는 태안군 보건의료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59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골 날개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상을, 같은 피해자 I(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