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7. 10.경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로부터 립스틱 제조 자동화기계의 제작 및 설치를 대금 8,140만 원(공급가액 7,400만 원, 부가가치세 740만 원)으로 정하여 의뢰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0. 20. 피고로부터 계약금 1,710만 원을 지급받고 2018. 5.경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18. 6. 25.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1.부터 2019. 1. 18.까지 추가로 2,9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기계대금 3,530만 원(= 8,140만 원 - 1,710만 원 - 2,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2018. 7. 16.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잔금 중 88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항변한다.
갑 제2,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8. 7. 10. 피고 측에 기계대금을 880만 원 감액하여 잔금을'5,550만 원 산식 : 공급가 66,000,000 부가가치세 6,600,000 - 선수금 17,100,000 '으로 표시한 거래내역을 보내면서"2018. 7. 10.자 미수금 정리가 안될 시 귀사 요청금액은 반영되지 않으며, 계약금액대로 확정 신고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표시한 사실, 그 다음날 피고 측의 C이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전화하여 ‘이런 식으로 문구를 해서 보내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면서 화를 낸 사실, 원고 직원인 D은 2018. 7. 16. 다시 ‘2018. 7. 16. 현재 잔금 5,550만 원’이라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