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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50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4.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87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6. 15. 06:4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입구 앞에서 피해자 J(23세)이 피고인 A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와 C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안와 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6. 15. 07:0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커피숍 근처 앞 길에서 피해자 L(35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J을 폭행하고 달아나는 피고인들과 A을 현장에서 떠나지 못하게 잡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 뜨리고,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왼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6. 6. 30. 04:3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O(28세)의 옷을 찢으며 가슴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587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9. 12:45경 서울 강남구 P 지하1층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29세)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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