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경부터 2019. 4. 30. 15:14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면서 경품지급 기준인 5,000원을 초과하는 상품인 대우 투웨이 전기그릴 1대(소비자가 16,800원), 키친아트렉스체지방 체중계 1대(소비자가 15,720원), 슈프림 가방 1개(소비자가 16,900원), 마블어벤져스피규어 스파이더맨 시빌워 시리즈 1개(소비자가 28,600원)를 등급분류를 받은 방식이 아닌 별도의 ‘발렌타인 BOX’라는 시정된 진열함에 각 경품을 진열해 두고, 손님들로 하여금 ‘곰탱이’ 인형뽑기기계에서 배출된 상품에 들어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위 경품을 꺼내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상품가액기준초과등)]
1. 5천원 초과상품 진열사진 및 인터넷 최저가 자료
1. 내사보고(게임물 감정의뢰에 대하여), 감정결과회신
1. 곰탱이 게임물 사용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공소장에서는 적용법조로 ‘제32조 제1항 제1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