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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3구합101271
수용재결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경위 등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도로사업(청양-홍성 2공구 도로건설공사 7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고시:2008. 7. 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120호 사업시행자: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수용재결 재결일:2013. 7. 18. (수용개시일은 2013. 9. 10.) 보상대상 및 손실보상금 ① 충남 홍성군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단풍나무 10주 등의 지상물:74,760,000원 ② 영업시설물이전비(밸런스기, 리프트 등) 등 포함 영업보상:43,150,000원

다. 이의재결 재결일:2013. 7. 18. 재결내용(보상대상 및 손실보상금) ① 이 사건 토지 지상 단풍나무 10주 등 지상물:76,345,000원 ② 영업시설물이전비(밸런스기, 리프트 등) 등 포함 영업보상:44,550,000원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결과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폐수처리 정화조시설과 기계설비 및 옥외간판 등에 관한 이전비가 누락되어 있다.

한편, 위 폐수처리 정화조시설의 경우 그 설비의 특성상 이전(移轉)재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설비와 관련한 손실에 대하여서는 새로운 사업장에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그 새로운 폐수처리 정화조시설을 설치하는데 3,0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으므로, 결국 이것이 피고가 위 시설과 관련하여 보상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

그리고 누락된 위 기계설비 이전비는 500만원이고, 옥외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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