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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5구합6962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1,952,9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6. 7.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원고들은 아래의 【표1】중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그 지번만으로 개별 토지를 특정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원고

A 소유의 F 토지, G 토지, H 토지와 원고 B 소유의 I 토지, J 토지, 원고 C 소유의 H 토지 지하에는 건설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이 매립되어 있는데, 그 처리비용은 아래의 【표1】중 ‘폐기물 처리비용’란 기재와 같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남양주시 K사업 - 고시 : 2013. 3. 7. 남양주시 고시 L - 사업시행자 : 피고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이 사건 각 토지 - 손실보상금 : 아래 【표1】중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4. 11. 26.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이의신청인 : 원고들, 피고 - 보상대상 : 이 사건 각 토지 - 손실보상금 : 아래 【표1】중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A, C, B 소유 토지의 가액 평가 시 그 지하에 매립된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마.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M를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대상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 - 감정내용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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