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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0 2016고정11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04:46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모텔에서, 빈 방이 없다는 이유로 “ 지금 몇 시인데 방이 없냐

호로 새끼야, 방 내놔 라, 대한민국 모텔이 이것밖에 안 되냐!

"라고 고함을 지르고, 영업에 방해되니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불응하며 출입문 앞에서 버티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숙박하던 손님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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