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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14 2020나1313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 1 심에 제출된 주장들과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주장들과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 ‘2.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위 토지 통행권의 범위에 관한 판단 민법 제 219조에 규정된 주위 토지 통행권은 공로 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 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 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 린지 이용자의 이해 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 다 카 10739, 10746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 다 9202 판결 등 참조). 갑 제 2, 3, 4, 6, 7, 8호 증 및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 1 심법원 및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에 대한 각 측량 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원고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사람뿐 아니라 농기계, 농사용 트럭, 비닐하우스 난방용 기름 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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