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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09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B의 폭력에 대항하여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B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G, A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A)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심야에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으로부터 고성으로 욕설을 듣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반말로 대꾸를 하였다가 갑작스럽게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 당하여, 쓰고 있던 안경이 부러지면서 눈 주변이 찢어져 얼굴 전체가 피범벅이 되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사실, B의 위와 같은 가해행위는 G 등의 만류로 중단될 때까지 불과 몇 분 사이의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B의 폭행을 손으로 방어하다가 공소사실과 같이 잠깐 B의 멱살을 잡기도 하였으나, 그 외에 B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추가적인 공격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에 어긋나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 A이 입은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 A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행위는 B으로부터의 불법적이고 갑작스런 공격에 대한 적극적 반격이 아닌 소극적 저항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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