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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노22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C 사실 오인 피해자 S에 대한 특수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S의 왼쪽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피해자 S이 스스로 돌로 내리찍어 생긴 상처 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S, Q의 진술은 과장된 진술 일 가능성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 C의 피해자 S에 대한 특수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원심 공동 피고인 B( 이하 ‘B’ 이라 한다) 이 피해자 L이 거주하는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L을 폭행( 이하 ‘1 차 폭행’ 이라 한다) 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C과 B, 공동 피고인 D( 이하 ‘D’ 라 하고, 피고인 C과 B, D를 ‘ 피고인 C 등’ 이라 한다) 그리고 피해자 L과 함께 인근 공터로 이동했다.

또 한,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B이 위 공터에서 피해자 L을 다시 폭행할 때( 이하 ‘2 차 폭행’ 이라 한다) 피고인 C의 차 안에서 대기했고, 피고인 C 등과 피해자 L이 차로 돌아왔을 때 “ 너 때문에 1 시간을 기다렸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 L의 머리를 주먹으로 4-5 회 때렸다.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 및 B과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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