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매매대금 편취의 공소사실 및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7. 초순경 전화로 피해자 C의 남편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강원 고성군 E 답 498㎡ 및 같은 리 F 답 3,386㎡ 부동산을 8,700만 원에 매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카지노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후 G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다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쳐 줄 정도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5. 7. 11. 4,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05. 7. 13. 500만 원을, 2005. 7. 18.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나. 판단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 문제가 불거지면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기지급된 매매대금 반환을 담보하고자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근저당권 설정 비용이 고액이고 농지취득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여 다시 매매계약을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며칠 후 법무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등기권리증을 받으러 서울에서 강원도로 다시 갔는데 피고인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다 폐기하여 권리 이전을 못 하였다”는 취지의 C의 증언, 수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