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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노20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편취금액이 총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7,460만 원 상당을 유사수신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에게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하여 위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 D과도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였으나 이후 2,000만 원 상당을 추가 변제하여 합의서를 다시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4~5년 전 발생한 것으로 이후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식당에서 일을 하며 꾸준히 피해변제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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