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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1 2015고단8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19:07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을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등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되었다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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