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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09. 15. 선고 2005누22946 판결
후순위사채의 인수, 보유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후순위사채의 인수, 보유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사채를 인수하고 적어도 당좌대월이자율이 쟁점 사채의 이자율을 상회한 1998. 9. 30.까지 보유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부당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구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3.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56,470,660원,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023,335,870원,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04,255,92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0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477,940,7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 주식회사)는 2000. 7. 3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흡수합병한 후, 2003. 9. 16.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1998. 3. 30. ○○ 주식회사(다음부터는 '○○○○'이라고 한다)가 아래와 같이 발행한 후순위특약의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고 한다)를 인수하였다.

① 명칭 : ○○○○ 제6회 사채

② 종류 : 3년 만기 무기명식 채권(후순위 사모사채)

③ 총액 : 500억 원

④ 발행가액 : 사채 권면가액의 100%

⑤ 이자율 : 3년 50.74%(만기 일시 지급식)

⑥ 발행일 : 1998. 3. 30.

⑦ 만기일 : 2001. 3. 30.

다. ○○○○은 영업용 순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하는 대신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사채의 발행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후순위 사모사채 500억 원을 인수하였고, ○○○○은 ○○○○에 500억 원 상당의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였다.

라. 그런데 증권감독원이 위와 같은 순환출자방식의 자금이전과 관련된 후순위사채의 발행대금을 자기자본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방침을 제시함에 따라 ○○○○은 ○○○○과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은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상환받았으나, 이 사건 회사는 만기인 2001. 3. 30.까지 이 사건 사채를 보유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사채 인수자금을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고 한다)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 제4항, 법인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손금에 산입한 지급이자 중 총 차입금에 대한 위 가지급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1998 사업연도 5,573,011,145원, 1999년 6,098,996,390원, 2000 사업연도 3,006,951,569원, 2001 사업연도 943,662,948원을 손금에 불산입하는 한편,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채의 인수가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 제20조, 구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제4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 계산 부인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원고의 단기 차입금 이자율(1998. 4. 30.부터 1998. 9. 30.까지 24% 내지 4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인 인정이자 합계 1,706,661,324원을 1998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후, 피고 ○○세무서장은 2003. 5. 16. 원고에게 1998 사업연도 법인세로 1,656,470,668원(가산세를 포함한 총 결정세액 7,062,296,623원에서 기 납부세액 및 기고지세액 등을 공제한 차감고지세액), 1999 사업연도 법인세로 3,023,335,872원(가산세를 포함한 총 결정세액 23,903,239,997원에서 기 납부세액을 공제한 차감고지세액), 2000 사업연도 법인세로 1,404,255,923원(가산세를 포함한 총 결정세액 6,873,278,052원에서 기 납부세액 및 기 고지세액을 공제한 차감고지세액)을, 피고 ○○세무서장은 2003. 5. 9. 원고에게 2001 사업연도 법인세로 4,477,940,760원(가산세를 포함한 총 결정세액 34,316,586,597원에서 기 납부세액을 공제한 차감고지세액)을 각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 을 제4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업무무관 가지급금 부분

(가) 이 사건 회사는 1998. 3. 30. 순환출자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의 부담 없이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하였다가 증권감독원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발행된 후순위사채발행대금을 자본에 포함시키지 않자, 1998. 4. 30. ○○○○과의 사이에 이 사건 사채를 만기 이전에 상환 받을 수 있다는 약정을 하고 당시 시장금리가 하락추세에 있던 사정 등을 감안하여 다른 금융상품보다 수익률 면에서 유리한 이 사건 사채를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하였던 점, 이 사건 사채의 수익률이 이 사건 회사의 1998. 3.경과 1998. 4.경의 다른 여유자금 운용수익률보다 높았던 점, 이 사건 회사와 원고는 모두 투자 사업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었고 특히 원고는 2000. 7. 31. 이 사건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금융업'을 추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채의 인수와 보유는 이 사건 회사 또는 원고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에 대한 자금지원이 아니라 투자 목적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인세는 기간과세를 하는 것이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채를 언제든지 중도에 환매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채 인수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입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전체 보유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사업연도별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1999 사업연도 이후의 국내 경제 상황 및 이 사건 회사의 1999 사업연도 이후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이 1998 사업연도에 비하여 호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1999 사업연도 이후에 이 사건 회사나 원고가 이 사건 사채를 보유한 것은 투자자산의 보유로서 업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상법증권거래법은 회사채 인수를 소비대차와 구별하고 있는바 투자자의 회사채 인수는 민법상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채권매매인 점, 기업회계기준상 투자유가증권인 회사채와 장・단기 대여금은 엄격히 구별되어 있는 점, 국제결제은행의 BIS기준이 후순위사채를 자기자본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채를 인수・보유한 행위는 ○○○○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채 인수자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분

앞서 본 사정 및 이 사건 사채의 수익률이 이 사건 회사의 1998년 연평균 차입금이자율보다 높아 차입금 이자를 충당하고도 44억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채의 성격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의 단기유동자금의 금리나 3년 만기의 수시상환이 가능한 유사 상품의 금리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채 인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회사채의 수익률은 이 사건 회사채의 다른 단기 유동자금의 운용수익률 보다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채를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한 당시와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채를 보유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석유제조업체인 ○○ 주식회사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하여 주유소에 판매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다.

(2) 1997. 11.경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구제금융 요청 이후 ○○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에 부도가 발생하고 고객예수금 인출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1998. 4. 1.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 규정'을 제정하여 1998. 5. 1.부터 시행하였다. 위 규정에 의하면, 영업용 순자본비율('영업용 순자본'이란 전체 자본 중에서 부동산처럼 유동성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후순위 차입금과 증권거래준비금 등을 더한 것을 말한다)이 150%에 미달하는 증권회사는 부실자산 처분 등의 경영개선권고를 받게 되고, 위 비율이 100%에 미달하는 증권회사는 합병, 영업양도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3) ○○은 위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1998. 3.경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4.6%가 될 정도로 재무구조가 좋지 않았으므로 위 비율을 15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하여 1998. 3. 30. 이 사건 사채를 포함하여 총 2,000억 원 규모와 후순위사채를 이자율은 연 14.66%, 만기는 2001. 3. 30.로 하여 발행하였다. 위 사채와 같은 후순위사채는 상환기간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나 청산절차 등이 개시되는 경우 다른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으로만 채무상환을 하고(상환의 후순위), 원금 상환기일에 원금상환으로 발행회사의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100%이하로 떨어질 때에는 원금의 상환이유예되며(만기상환유예 특약), 발행회사는 기한 전에 상환할 수 없으며(기한 전 상환 금지), 인수자는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기한이익 상실 금지), 위와 같은 조건을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며(불이익 변경 금지), 그 밖에 상계금지, 담보제공 제한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 회사채에 비하여 그 이자율이 높은 것이 보통이다.

(4) 그런데 위 사채가 발행될 당시인 1998. 3. 30.경에는 3년 만기 회사채(AA- 등급)의 수익률이 연 18.28%로서 위 사채의 이자율인 연 14.66%보다 월등히 높았으므로 일반투자자들은 아무도 위 사채를 인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 특수 관계자인 이 사건 회사(500억 원)를 비롯한 ○○ 주식회사(300억 원), ○○ 주식회사(200억 원), ○○ 주식회사(500억 원), ○○ 주식회사(500억 원)만이 위 사채를 일부씩 인수하였다.

(5) 위 회사들이 위 사채를 인수하는 대신 ○○이 위 사채와 발행금액과 조건이 동일한 위 회사들 발행의 후순위사채를 인수하였고, ○○○○은 ○○○○에 동일한 금액의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증권감독원이 위와 같은 순환출자방식에 의한 후순위사채의 발행대금을 자기자본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방침을 제시함에 따라 ○○○○은 ○○○○과의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은 위 회사들이 발행한 위 사채를 상환 받았다.

(6)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1998. 4. 30. 이 사건 사채를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는 1998년에 이 사건 사채 이외 다른 회사채를 인수한 바 없다.

(7) 이 사건 회사의 1998. 3.경과 1998. 4.경의 부채비율과 차입금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1998. 3.

1998. 4.

부채 총계

약 2조 4,400억 원

약 2조 3,959억 원

자본 총계

약 4,251억 원

약 4,214억 원

부채 비율

574%

568%

차 입 금

약 8,017억 원

약 8,474억 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약 3,400억 원

약 3,890억 원

(8) 1998. 4. 30. 당시 3년 만기 회사채(AA- 등급)의 수익률이 연 17.70%였고,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은 1998. 1. 1.부터는 연 20%, 1998. 7. 1.부터는 연 17%, 1998. 10. 1.부터는 연 13%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가 1998. 2.경부터 1998. 4.경 사이에 발행한 회사채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명칭

기간

이자율

금액

비고

53회

1998. 2. 17. ~ 2001. 2. 17.

연 24.10%

300억 원

3년, 보증, 공모

54회

1998. 3. 26. ~ 2001. 3. 30.

연 20.40%

300억 원

3년, 보증, 공모

57회

1998. 4. 13. ~ 2001. 4. 13.

연 19.57%

300억 원

3년, 보증, 공모

58회

1998. 4. 21. ~ 2000. 4. 21.

연 20.90%

200억 원

2년, 무보증

(9) ○○○○은 그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1998. 6. 말에 -62.7%(국내 32개 증권회사 중 1998. 6. 말에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150%에 미달한 증권회사는 ○○○○ 등 4개사에 불과하였다)가 되어 1998. 8. 21.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령받았는데 경영개선계획에는 1999. 9. 30.까지 영업용 순자본비율 및 재산채무비율이 각각 150% 이상과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과, 그럼에도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제3자에 의한 인수 등의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그 후에도 ○○○○은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1998. 9. 말에는 -536.2%, 1998. 12.말에는 -266%, 1999. 3. 말에는 -292.5%, 1999. 6. 말에는 -270%가 되는 등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다가, 1999.9. 말에야 188.7%가 되었다. 만일 이 사건 회사가 인수한 이 사건 사채를 제외하면 ○○의 영업용 순자본비율은 1998. 6. 말 -104.8%, 1998. 9. 말 -592%, 1998. 12. 말 -325.2%, 1999. 3. 말 -355%, 1999. 6. 말 -334.4%, 1999. 9. 말 114.2%이다.

(10) 금융감독위원회는 1999. 11. 12. ○○○○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종료시점인 1999. 9. 30. 현재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이 이행되어 영업용 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이 기준비율을 초과하는 등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1998. 8. 21.자 경영개선명령을 해제하였다.

(11) 한편, 원고는 1999. 12. 31. 법인등기부에 70개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등기하였는바, 그 중에 금융업도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7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9, 갑 제26 내지 29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제1심의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한편 원고는 1999. 4. 30. ○○○○과의 사이에 이 사건 사채를 만기 전에 환매받을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은 이 사건 회사와 ○○○○과의 관계, 후순위사채의 특성에 반하는 점, 이 사건 회사와 ○○○○ 사이의 1998. 3. 30.자 이 사건 사채 인수약정서에 만기 전 상환을 금지하는 조항과 이 계약상의 모든 약정이 당해 후순위사채에 관한 어떤 다른 약정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는 조항을 둔 점, ○○이 1998. 7.경 증권감독원에 1998. 6.말 ○○○○의 영업용 순자본비율을 -62.7%로 보고하였고, 위 비율에는 이사건 사채도 자본으로 포함되어 있는데(갑 제3호증의 2, 갑 제26, 28호증), 중도환매 약정을 하였다면 이 사건 사채를 후순위사채로 볼 수 없고 자본으로 포함시킬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판단

(1) 업무무관 가지급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채의 인수・보유가 이 사건 회사 또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구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구 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시행령 제53조 제1항이 특수 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차입금의 이자 중 일정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타인자본에 의존하여 자금을 법인의 본래 업무와 무관한 부문에 비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누40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설령 그 지급행위가 투자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수 관계자로부터 적정이자율에 의하여 이자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지급금의 지급행위가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활동과 관계가 없다면 위 가지급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그 사업을 실제적으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각 규정상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목적 사업,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채를 매입할 당시의 재무상태, 매입이자율과 3년 만기 회사채(AA- 등급)의 수익률,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 이 사건 회사 발행 회사채 이자율과의 차이, ○○○○이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한 목적 및 경위, 사채인수약정서의 내용, 이 사건 사채인수로 인하여 ○○○○이 얻는 경제적 이익, 당시 ○○계열기업들만이 공모에 의하지 않고 ○○○○과의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사채를 포함한 후순위사채를 인수한 점,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채와 유사한 다른 금융상품에 여유자금을 투자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회사가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금융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 역시 그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의 하나로 '금융업'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금융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하여 보유한 것은 특수 관계자인 ○○○○의 재무구조 개선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나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돈을 가지급금(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4796 판결 등 참조).

② 그런데 이 사건 사채와 같은 후순위사채는 발행회사에 대한 청산절차 등이 개시되는 경우 선순위 일반채권이 모두 행사된 후에 변제청구권을 갖는다는 약정을 맺은 후순위차입금의 하나로서,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받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채 인수자금은 민사상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으로서 구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4796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사채를 인수・보유한 것은 특수 관계자인 ○○○○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한다. 구 법 제20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가 구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이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요율, 이자율 기타 시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하거나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할 당시 이 사건 사채의 이자율(연 14.66%)은 3년 만기 회사채의 수익률(연 18.5% 내지 연17.7%)에 비하여 현저히 낮았던 점, 이 사건 회사가 1998. 3. 26.과 1998. 4. 13. 은행 보증의 3년 만기 회사채를 각 연 20.40%와 19.57%로 발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이자율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로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한 점 및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의 변동추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하고 적어도 위 당좌대월이자율이 이 사건 사채의 이자율을 상회한 1998. 9. 30.까지 보유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세무서장이 같은 기간 사이의 차입금 이자율 중 높은 것과 이 사건 사채의 이자율과의 차액 상당액을 인정이자로 익금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관계법령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② 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법위는 다음과 같다.

2.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X 총차입금

⑧ 제4항 내지 제7항・제15항 및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 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단서 생략)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①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법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단서 생략)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지급이자 X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총차입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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