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3노2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를 생기게 하였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처분을 받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