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205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31.부터 2016. 10.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6. 30.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06. 7. 30., 지연손해금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