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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6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경 서울 강남구 C 4층 1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자신이 2014. 12.경 경북 구미시 F 주택 정비 사업을 착공하여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베트남에서 하고 있는 카지노 사업을 정리하려 하는데 경비조로 일단 1,00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철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 또한, 2014. 9. 26. 귀국 후 바로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F 주택 정비 사업을 착공하거나 위 철거 공사를 하도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베트남 카지노 사업 정리 여부도 불투명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에 약정한 대로 2014. 9. 26.까지 1,000만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기재

1. 우체국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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