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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6 2016가합502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83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및 경과 원고(변경 전 상호 : 의료법인 햇빛의료재단)는 2013. 6. 5. 피고 소유의 부산 북구 B 지상 건물인 ‘C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증축개축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 2013. 6. 15.부터 2013. 11. 14.까지, 공사금액 2,541,000,000원(공급가액 2,310,000,000원, 부가가치세 231,000,000원)으로 정하되, 공사대금은 준공검사 후 즉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3. 8. 1.경부터 위 증개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하였는데, 공사 진행 중 구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안전성 문제가 지적되어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공사는 일정기간 중단되었다가 재시공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 3. 위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금액을 1,980,000,000원(공급가액 1,800,000,000원, 부가가치세 18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3. 6. 5.부터 2014. 1. 6.까지로 변경하는 공사비 가감정산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2014. 1. 6.경 준공되었다.

미지급 공사대금의 정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9. 17.부터 2013. 12. 18.까지 공사대금 중 일부인 1,23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와 사이에 2014. 6. 28.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금액 1,980,000,000원에서 기지급금 1,473,318,600원을 공제한 506,681,4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정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정산‘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1차 정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4. 8. 21.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4. 9. 25.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8531(본소), 2014가합13078(반소)}. 원고와 피고는 2015. 3. 10.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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