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범죄사실 제 1, 2, 4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84』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3. 4. 20:24 경 과천시 C에 있는 D 동물원 E 매점에 이르러, 매점 뒤편 창문을 이용하여 매점 안으로 침입하여 매점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금 전출 납기( 가로 약 45cm, 세로 약 45cm)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가위 1개, 우산 1개 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8. 3. 23. 11:31 경부터 같은 날 14:30 경 사이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가옥 앞에 이르러, 무단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3. 11:31 경부터 같은 날 14:30 경 사이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가옥 앞에 이르러, 무단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 고단 120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0. 6. 14:00 경 피해자 K이 근무하는 군포시 L 상가 2 층 소재 ‘M 식당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고기, 술, 음료수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5,800원 상당의 고기, 술, 음료수 등을 제공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4.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5. 19. 18:0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N 소재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마음을 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