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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7노49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내지 6 죄 부분 및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판시 제 1 죄(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객관적 증거 없이 D의 일방적 진술만을 믿고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제 1 내지 6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 7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중 [ 추가하는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은 내용으로, 죄명을 ‘ 사기 ’에서 ‘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47 조 ’에서 '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조‘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은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어 원심판결의 판시 제 1 내지 6 죄 부분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의 판시 제 1 내지 6 죄 부분 및 위 무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항소 이유는 기존의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당 심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허가 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된 이상 위 주장의 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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