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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3노574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 단 차용금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자세한 근거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2억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물품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사정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심이 차용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 거래 전후로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주요 원인은 이 사건 공장부지(화성시 Q, R, S, C 토지)에 관하여 2011. 5. 6. U으로부터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단17258호)이 제기되고 그에 따라 2011. 5. 23.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추가 대출이 사실상 곤란해진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위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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