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66』 피고인은 2014. 3. 14. 03: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2번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맥주 10병 등 1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743』 피고인은 2014. 3. 10. 23:30경부터 2014. 3. 11. 03:20경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엑스필 맥주 25병 등 합계 1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반성,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