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531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고, 2014년 경 폭행죄로 두 차례 입건되었으나 공소 기각 결정, 공소권 없음 처분을 각 받은 적이 있어, 폭행의 상습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18. 17:30 경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1 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발과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손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상습 폭행죄 의율 관련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4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습으로 타인을 폭행하고 위협을 주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가할 사회적 위험성이 있다는 점, 반면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 없고, 다행히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