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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38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 C을 통하여 피해자 D(여, 16세)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1. 2015. 4. 20. 23:48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 피해자에게 들리게 하고,

2. 2015. 4. 20. 23:5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 피해자에게 들리게 하고,

3. 2015. 4. 22. 23:4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 피해자에게 들리게 하고,

4. 2015. 4. 25. 23:3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 피해자에게 들리게 하고,

5. 2015. 4. 29. 23:3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 피해자에게 들리게 하고,

6. 2015. 5. 2. 23:2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 피해자에게 들리게 하여, 각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통화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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