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노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4년, 2006년 및 2009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33%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