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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8가단52670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1,043,1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6.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는 변호사인 피고 C을 선임하여 줄 의사 없이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민ㆍ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2015. 11. 6.부터 2016. 6. 26.까지 합계 51,043,133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1,043,1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와 공모하거나 피고 B의 편취행위를 방조하였고, 사무장인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가 피고 C의 전 소속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이었을 뿐 피고 C의 사무장으로 일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피고 B는 수사기관에서 프리랜서로 피고 C에게 사건을 의뢰했을 뿐이라고 진술함), 견적서(갑 3-1 내지 6)에 찍힌 피고 C 인장의 진정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피고 B는 수사기관에서는 사용인감을 함부로 가져다가 찍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준비서면에서는 자신이 임의로 만들어서 찍었다고 하고 있음), 피고 B는 편취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C이 돈을 받거나 이익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C이 피고 B로부터 원고의 형사고소 사건을 실제로 의뢰를 받았다는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와 공모 또는 피고 B의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거나, 피고 B의 사용자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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