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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8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만 2,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5. 27.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4. 06:3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신축 공사현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종자를 껍질 채 섭취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2. 19. 09:00 경 양주시 E 아파트 101동 410호에 있는 F의 거주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2그램 상당을 휴대용 세면도구 속에 넣고 갖고 다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9. 09:00 경 양주시 E 아파트 101동 410호에 있는 F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증류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수사), 수사보고( 피의자의 체포 당일 필로폰 투약 부위에 대하여), 수 사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 원 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필로폰 테스트 현장사진, 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관련 출소 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소지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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