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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11 2013가합28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4,3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창호공사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대경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사천시 용강동 파미르아파트 474세대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 한다

)를 발주하였다. 2) 원고는 2012. 10. 31. 주식회사 경신공영(이하 ‘경신공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PL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712,000,000원, 공사기간을 2012. 10. 31.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는 발코니 및 창문 손잡이로 H-700N 제품이, 작은 창문 손잡이로 H-711N 제품이 설치되어 있었다(이하 위 제품을 통틀어 ‘H제품’이라 한다

). 4) 피고는 경신공영과 사이에 피고가 경신공영에게 창호자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을 4호증), 피고는 위 계속적 공급계약에 기하여 경신공영에게 이 사건 창호공사에 필요한 창호 자재를 납품하여 왔다.

나. 경신공영과 피고의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등 경신공영과 피고는 2012. 12. 10. 경신공영이 피고에게 경신공영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창호공사 하도급 대금 중 일부인 942,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을 승낙하였다.

다. 경신공영의 부도 및 원고와 피고 사이 확약서의 작성 등 1) 경신공영은 이 사건 창호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4. 29. 부도 상태에 이르렀다. 2) 원고와 피고의 담당 직원들은 2013. 5. 3.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경신공영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창호공사대금 942,000,000원 중 잔여 공사대금인 557,073,42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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