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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1.16 2019허6907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 출원일: C/ D 2) 구성: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6류의 호텔개발용 거주용 콘도 임대업, 리조트임대업, 건물 또는 토지정보제공업, 건물 영구임대업, 건물 임차 중개업, 콘도미니엄분양업, 토지 관련 부동산관리업, 토지 구매/판매 관련 부동산중개업, 고정식 자전거 경주를 통한 자선금모금업, 골프행사를 통한 자선금모금업, 금전적 기부 분야 자선서비스자선금모금 관련 정보제공업, 자선금모금업, 자선기부금 인수업, 자선단체 기부금제공업, 자선목적의 기부금모금업, 장애청소년 및 성인 여름캠프용 자선금모금업, 재난예방 및 방지를 위한 자선금모금업, 기념 기금 모금업, 기부금 관련 자선서비스업, 음악콘서트를 통한 자선금모금업

나. 선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서비스표등록 G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부동산펀드업, 주택융자알선업, 부동산구매금융알선업, 부동산 감정 및 평가업, 아파트 관리업, 부동산관리업, 건물임대 대행 또는 중개업, 부동산 취득대행업, 건물분양업, 상가분양업, 부동산분양업, 건물분양정보제공업, 부동산관련 정보제공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7류의 건설업, 건물 건축 및 보수업, 주택건축업, 아파트건축업, 상업용 건물건축업, 건물내장공사업, 냉난방공사업, 전기공사업, 통신설비 공사업, 건설 및 건축장비 임대업 4) 등록권리자: H 주식회사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8. 1. 11.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원고에게,「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이 동일ㆍ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는 등의 이유로 상표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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