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 2012. 5. 17./ 제40-2012-32231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홍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홍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인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인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가공된 홍삼, 홍삼, 홍삼절편, 냉동인삼, 가공된 인삼, 절편삼 4) 출원인 : 원고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1995. 6. 7./ 1996. 12. 11./ 2006. 4. 4./ 제351333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인삼, 홍삼, 가공된 인삼, 동아, 표고 4) 상표권자 : 피고 보조참가인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2. 5. 17. 이 사건 출원상표를 등록출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3. 5. 22.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다. 2) 그 후 특허청 심사관은 2014. 3. 6.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4. 4. 11.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3)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4원2180 사건으로 위 심판청구를 심리한 후, 2014. 11. 3.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