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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6. 24. 선고 2015구합81522 판결
재산분할청구 기간 경과후 각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위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국패]
제목

재산분할청구 기간 경과후 각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위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

요지

이혼 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 청구기간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이혼을 마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쌍방이 임의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까지 가로막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각서에 의한 재산분할 협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5구합815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10.

판결선고

2016. 6. 24.

주문

1.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2,566,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8. 24. 원00과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나. 원00은 1996. 1. 12. 서울 00구 00로1가 220 대 136.8㎡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년경 위 건물을 철거하여 위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뒤, 2002. 3. 13. 위 건물 101호, 201호, 301호에 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00은 원고 및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인 2003.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01호, 201호, 301호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와 원00은 2008. 6. 3.경 미합중국 00주에 소재하는 영사관을 통해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2008. 7. 2.경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다.

마. 원00은 2012년경부터 원고의 모친과 동생 박00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이에 원고는 2012. 9. 25. 원00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01호만 재산분할 해주면 아이들 생각해서 열심히 잘 살겠다. 더 이상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당신과 아이들 그리고 당신 친정 식구들을 힘들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받은 후 2012. 10. 29. 원00에게 이 사건 건물 101호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 이전'이라 한다).

바. 원00은 2013.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101호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는 2015. 1. 2. 원00에게 이 사건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증여세82,566,66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4,346,666원 포함)을 결정・고지하면서, 원00의 주소및 거소가 불분명하고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증여세 연대납부통지를 하였고(이하 원고에 대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5. 1. 5. 원고를 원00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 4. 29.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판결 참조), 재산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재산은 사실상 재산취득자의 소유에 지나지아니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이전은 공유물의 분할 내지 잠재화되어 있던 지분권의 현재화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재산의 무상취득을 과세원인으로 하는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다(헌법재판소 1997.10.30. 선고 96헌바14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 참조).

나. 한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 반면,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소정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는 부부 간에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에 응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 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이혼을 마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쌍방이 임의로 재산분할

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까지 가로막을 수는 없다.

물론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인 2년이 경과한 이후 이혼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을 인정할 경우, 증여를 재산분할로 가장하기 위하여 위장이혼을 한다거나 이혼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공유재산의 청산 및 부양의 범위를 넘어 재산을 받음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기는 하나, 이는 이혼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일뿐더러, 협의의 당사자가 이혼을 마친 부부이고 그 대상 역시 부부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이어야만 재산분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협의가 위와 같은 재산분할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이상 이혼 후 2년이 지나 성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협의에 따른 자산의 이전이 무조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소유권 이전의 실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8. 7.경 원00과 이혼함으로써 원00과 사이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장이혼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혼인 중인 2003. 5. 23.경 자기 명의로 이 사건 건물 101호, 201호, 301호의 각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위 101호, 201호, 301호는 위 건물을 신축한 남편 원00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서 혼인생활과 전혀 관계없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점, ③ 이혼 이후 이 사건 소유권 이전 시점까지 원고와 원00 사이에 어떠한 자산의 이전도 없었고, 원00은 2008. 12.경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체포당하여 2009. 2.경 국내로 강제송환되고 이후 국내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아 수감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혼시점인 2008. 7.경 이후 2년 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었던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④ 이 사건 각서 상 원고가 원00에게 이 사건 건물 101호를 재산분할 해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원고나 원00과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 자산 이전의 실질이 증여인지 재산분할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101호의 등기부등본에 이 사건 소유권 이전의 등기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고 원00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유권 이전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원고 및 원00의 재산상황에 비추어 원고가 원00에게 이 사건 건물 1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 청산 및 부양의 범위를 넘어 과다하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원00이 이 사건 각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위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원00에게 이 사건 건물 101호를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00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물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주장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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