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2.나.
2)-1로 아래와 같은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가령 원고가 이혼 당시 수령하고 있던 국민연금이 원고에게 전속되는 것으로 알고 2,000만 원과 자동차만 가지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지는 재산분할에 동의한 재산분할 합의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 재산분할 합의의 취소로써 당연히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2분의 1 지분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2분의 1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 2009. 11. 3.로부터 2년이 이상 경과하여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2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