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02:0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BYC 앞 편도 2차로를 나사렛대 쪽에서 현대6차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였고 그곳 전방의 신호기는 적색점멸등이 켜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차량이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우측 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E(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및 경부통 등을, 피해자 F(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내측 측부 인대 부분 파열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