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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23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16:0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동아 냉면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강남구 역삼동 657-11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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