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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나202858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전제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5면 글상자 아래 제15행의 “증인 L”를 “제1심 증인 L”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 피고 B이 E의 대표이며 피고 C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 특약 및 2013. 4. 25.자 확인서(이하 특별하게 구별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사건 특약’이라고만 한다)를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공사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 제7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철거공사와 토목공사(부대공사 포함)를 줄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 C이 이 사건 특약 제7항의 이행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C은 이 사건 특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의 부대토목공사 등의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를 송부하여 주고, 토목공사 하도급 계약 미체결에 대한 보상으로 아파트를 대물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이 사건 특약 제7항에 따른 채무를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병존적으로 인수한 토목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특약은 D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 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는 이 사건 특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특약상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특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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