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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61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166』 피고인은 2020. 11. 7. 09:40 경 경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 정 1030』 피고인은 2020. 4. 3. 2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E 소재 F 앞 도로에서 같은 시 G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61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차적 조 회 [2020 고 정 1030]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이 사건 2020. 4. 3. 자 음주 운전 (2020 고 정 1030 사건 )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20. 10. 1.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입건되었음에도( 별건 2020. 11. 27. 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다시 이 사건 2020. 11. 7. 자 무면허 운전 (2020 고단 6166 사건) 의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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