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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나2784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이유

1. 기초 사실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B에게 2005. 12. 30. 대출금 5,000만 원을, 2007. 2. 8. 대출금 18억 원을 각 이자율 연 12%, 지체배상률 연 23%에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통칭한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08. 3. 4. B의 대출금상환채무가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B 소유 대전 대덕구 F 대 774.9㎡ 외 6필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G 부동산’이라 통칭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L)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08. 9. 5. 주식회사 크래스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타임몰, 이하 ‘크래스트’라 한다)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08. 9. 8.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부기등기를 함과 아울러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크래스트는 2009. 2. 5. 위 경매절차에서 그때까지 발생한 대출금채권 원리금 합계 2,462,559,550원(원금 1,802,118,374원 연체이자 660,441,176원) 중 2,230,667,567원을 배당받았다.

피고의 종손인 C의 처 B는 2009. 4. 1. 자신 소유 주택에 관하여 자신의 동생인 E 명의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B는 적극재산으로 G 부동산 중 지상건물의 3층 부분(기존 건물에서 증축됨) 시가 4억 원 상당과 이 사건 주택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대출금상환채무 231,891,983원,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 1억 원, N에 대한 채무 7억 원, J에 대한 채무 1억 5,000만 원 등의 합계 1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E는 2009. 7. 7.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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