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23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6. 7. 10. 07:38경부터 07:40경 사이 광주 북구 C에 있는 위 PC방의 64번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20세)을 보고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진 다음, 피해자의 웃옷 윗부분을 들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