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5. 11. 20.까지 의정부시 C 빌딩을 관리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C 빌딩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1. 2013. 4.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빌딩 사용자들 로부터 전기요금으로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 던 4,700,000원과 8,23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고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13. 5.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빌딩 사용자들 로부터 수도요금으로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 던 2,045,17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고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3. 2013. 5.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빌딩 사용자들 로부터 전기요금으로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 던 8,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고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4. 2013. 6.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빌딩 사용자들 로부터 전기요금으로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 던 5,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고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물 위탁( 도급) 관리 계약서
1. 관리비 고지서, 2015년 8월 분 부과 총괄 표, C 2015년 9월 분 관리비 부과 총괄 표, 고객 종합정보 내역, 상하수도 사용료 월별 내역서
1. 전기공급정지 예정 안내, 체납 상하수도 사용료 최고서
1. 연대 보증서, 계좌거래 내역 등 회신
1. 수사보고( 관리 비 입금계좌 거래 내역 분석 및 전기, 수도료 납부 내역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횡령 ㆍ 배임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