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업자로서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소외 C의 소개로 대부업을 하는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선이자 2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금전을 단기간 대여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22. 100,000,000원(원고의 처 D의 계좌에서 송금되었다), 2011. 12. 23. 15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이하 ‘1차 거래’), 실제로 금전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2. 23.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이후 피고가 다시 45,000,000,000원 상당을 단기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20,000,000원을 지급받되, 그 중 100,000,000원은 1차 거래 당시 반환되지 않은 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원고는 2012. 1. 3. 피고에게 나머지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2차 거래’). 라.
그러나 2차 거래에 의한 금전대여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C은 2012. 1. 6.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1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며, 피고는 2012. 1. 11. 원고에게 7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내지 4, 제2,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단기간 금전대여를 위하여 선이자 명목으로 220,000,000원을 지급한 것인데, 실제로 금전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미반환한 40,000,000원(= 220,000,000원 - C을 통해 반환받은 110,000,000원 - 피고가 반환한 70,000,00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C이 피고와 금전거래 당사자이고, 원고를 통하여 피고에게 선이자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금전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다. 2) 원고가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