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8가합5279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0원 및 그중 2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8. 3.부터, 2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04. 8. 3. 220,000,000원을, 2004. 11. 15. 250,000,000원을 각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함에 따른 대여금 청구(같은 내용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23709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